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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 공제 항목 해설 페이지 정리

by 흑엽 posted Feb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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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 2008년[현재 새롭게 바뀐] 계정세법과 국세청서비스 안내

동영상을 보신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책자 행태로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1.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제공하는 공제과목에 대한 자세한 해설(국세청 해설보다 더 명료합니다.)
열어 보기

2.국세청 연말정산 세법,질답모음 사이트(책자를 보고 이해가 안될때는 여기를)
열어 보기

3.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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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안내책자(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인쇄책자를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책자 내용 보기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2009.3.10.이며,
     지급명세서제출은 2009.3.10까지입니다.
     (다만, 사업 ·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2009.2.10 이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외의 지급명세서는 2009.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 용어 해설
①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무제한 납세의무).
 
②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소득세 납세의무 있다.
 
직계존속 : 아버지(계부), 어머니(계모), 조(외)부모, 증조(외)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외손자

[주택 관련 공제]
 임ː차
   (賃借)【명사】【~하다|타동사】 돈을 주고 빌리는 일
 차ː입
   (借入)【명사】【~하다|타동사】 돈이나 물건을 꾸어 들임
원리―금
  (元利金)[월―]【명사】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원리.
상환
  (償還)【명사】【~하다|타동사】
    1.  대상(代償)으로 반환함.
    2.  빚을 갚음. 채무를 반상함.
저ː당
  (抵當)【명사】【~하다|자동사·타동사】 
  『법』 채무의 담보로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전당 잡힘.
          예)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꾸다.
불입
  (拂入)【명사】【~하다|타동사】 납입(納入). 납부.


[내국인은 갑종, 외국인은 을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국인이 내는 세금은 갑근세(갑종 근로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외국인은 을근세라고 하겠죠^^
   갑종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국내 인을 말하고 을종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외국인 인경우를 말합니다.
   주의: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