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이
http://m.map.daum.net/place?id=18937483
2013년 1월 28일 오전 6시에
반경 2Km 미터 지점에
불산가스를 유출 시킨 후
환경부와 언론을 통제하여 감췄습니다.
공장 2km 주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최대 25배 불산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포함)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포함)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포함)
반경 2km에 접근하여
미량의 불산가스에 노출된적이 있는데
감기증상을 보이면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불산은 진짜 위험한 놈입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1006.010010741150001
(계명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김성진·서익권 박사의 의견)
=이하 보도 내용 요약=
경기경찰청 송병선 폭력계장은
15일 "화성공장 내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실내를 촬영한 CCTV를 분석해보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불산 가스가 공장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불산 누출로 불산탱크 밑 밸브 가스킷
교체작업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전 6∼7시 노란색 방재복을 입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3∼4명이
대형 송풍기를 틀어 CCSS룸
실내에 뿌옇게 차 있는 불산 가스를
문이 열려 있는 출입구 쪽으로
송풍기를 이용해 빼내는 장면이 나온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환경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사고 발생 지역 인근 반경 2㎞ 내 9곳에서
지난 7일 식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불소 농도 추정치가 0.02ppm부터
0.19ppm, 0.63ppm, 1.42ppm 등이었고
한 곳은 2.59ppm(하루 노출기준)에 달한
곳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불소 노출 기준은 0.1ppm
작업장 안전기준은 0.5ppm이다.
그러나 앞서 환경부가
사고 직후 3∼4차례 실시한 공장 바깥
790∼1천56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대기질 조사에서 불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공장 외부 누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CCSS룸 안에 가득 찬 불산가스를
대형 송풍기를 틀어 공장 밖으로 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해 환경부 등에 제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ㅡ.ㅡ;;;
경찰이 고양이에게 생선의
유권해석을 의뢰해?ㅡ.ㅡ
이런 개그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