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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디지털 바이러스와 메르스] 학교에서 안배우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른 한국 근대사 1부

by 흑엽 posted Jun 03, 2015
[학교에서 안배우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른 한국 근대사 1부]
디지털 바이러스(루트킷)를 숨기고 축소하며 은폐한 후 책임회피 하기에 급급한 한국의 컴퓨터 보안의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인간생명을 공격하는 아날로그 바이러스 재앙을 숨기고 축소한 후 책임회피 하기에 급급한 한국의 인간생명 보안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안전불감증 세월호 사고 발생 며칠 후, 한국법원이 당당하게 판결한 , 또 다른 안전불감증 사고인 [네이트해킹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유출되지는 않는다고 SF뻔뻔소설을 쓰는 [OO대기업은 전혀 책임이 없다.] 라는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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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소송의 중앙지방법원 2건의 패소 판결 이유  
 
OO컴즈 직원의 '무료 백신 프로그램'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와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해킹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OO컴즈는 법 규정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했고 정보 유출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OOO소프트는[알O 업데이트 서버가 일종의 트로이 목마 역할을 했죠] 개인정보 보관 주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네이트 운영 OO기업도, 병크O집 해킹 업데이트서버 업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까... 예지력이라는 초능력이 없어서 네이트를 쓴 고객이나 외계인에게 책임이 있는거 였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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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부지방법원 패소 판결 이유  
 
재판부는 "당시 OO컴즈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OO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커가 전문 해킹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O컴즈가 기업용 유료 O집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O집 프로그램을 쓴 것이 원인이라는 피해자 주장에는 “기업용·공개용 O집 프로그램 간 안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기업용 O집을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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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과거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때도 특수문자도 없는 딸랑 숫자4자리 비밀번호 암호화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전하며 세계최초로 해킹당한 개인정보를, 한국초고속 토렌트 불법복제 광랜 환경에서 100%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회사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언론들은 몇 달 전에 미국 대형마트 신용카드 해킹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놓고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기자들이 집단 치매 증상에 일으켜, 한국 신용카드 사고에서는 재발급은 오바다라는 카드회사들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보도했죠. 
 
요 며칠... 메르스라는 심각한 인간생명 보안 사태를 대하는 일부 앵무새 기자들이 과거 [미국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건]을 모른척 한 것 처럼,
몇 달 전 에볼라를 까먹은 집단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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