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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학원과 컴퓨터게임] 학교에서 안배우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른 한국 근대사 2부

by 흑엽 posted Jun 03, 2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19
친구들과 다같이 모여서 나가서 땀흘리면서 노는것 보다, 각자 따로 따로 집에서 적당한 시간 친구들과 인터넷 멀티 플레이 컴퓨터 게임 하는게 메르스를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한국 교육부는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공포소설 링3 루프에서 등장하는 사다코 바이러스처럼, 미디어시청 or 게임 플레이만으로도 인간의 오프라인 활동 배경을 싹다 무시하고 전염되는 폭력성 메르스 바이러스가 현실에 존재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소설처럼 이런 저의 글이나 컴퓨터 게임 또는 동영상코덱으로 세팅된 폭력성 바이러스가 복사를 통해 해제된다는 점. 이를 통해 이러한 옵션 세팅이 가능한 세계라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계 위의 상위 차원. 진짜 현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점 까지 한국 교육부는 증명해냈습니다.
는 훼이크!!!!!!!!!!!!!!!고..... 
 
학교폭력 게임탓만 하고, 학교폭력 방지 위원회 등등의 대책은 몇년동안 모르쇠한 과거 교육부의 역사처럼, 이번에도 컴퓨터(게임), 스마트폰(게임)이 이라는 표현을 살짝 생략한 전형적인 한국교육부의 마녀사냥을 또 시작한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전염병의 원인으로 귀신탓만 한것 처럼요. 
 
병원체와 싸울 전국 초딩들의 체력저하 원인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과도한 학원 이용 금지] 문구는 전국 "결사입시학원" 단체와 "새벽등교-별보며야자" 지지모임에 의해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412821
저런식의 논리라면 초딩 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보낸 7시간동안 1000보 남짓 움직이는데 그치게 만들어서 공통적이고 보편화된 운동부족의 원인이 되는, 전국의 초등학교를 컴퓨터 게임처럼 셧다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메르스 예방을 위한 칼로리 소모를 위해 수업중 장난과 스티브잡스가 했다는 담임선생님 의자 아래의 소음 폭탄설치 장난을 권장해야 할꺼 같습니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때 처럼, 교육부도 메르스가 닥쳤을때, 과거 초근대사 역사에서 교육부가 늘 그랬던것처럼 이번에도 또 만만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원망할 타겟으로 정한거죠. 사람은(교육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4년 11월 19일부터 임명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OOO께서는... "게임 중독이 방치되고 확장되면 국가의 기틀까지 흔들릴 수 있다", "컴퓨터 게임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이야기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라면서 컴퓨터 게임을 절대악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언론에서 겁나 많이 "어머니를 살해한" 이야기는 아동학대와 어머니의 공부중독때문이 였다는게 여러차례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https://dark.enha.kr/.../%EB%AC%B4%EB%8A%A5%EB%A0%A5%ED... 
 
교육부직원: [사람많은 곳에 가지 말기]를 넣겠습니다.
교육부의 높으신분: 네가 해 본 생각 우리도 안 해 본 거 아니야. 생각이 짧으면 조용히라도 있어라. 사람 많은 곳의 Best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경악하는 과도한 대학입시경쟁에 따른 빡빡한 학교수업후 밤까지 야자하는 학교잖아!!! 그 문구를 완전히 다 빼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하면 메르스 감염된다고 빨랑 받아 적어!!!!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을 수도...


참고로 http://goo.gl/FGYL1a <- 2010년 학교전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 - 질병관리본부PDF입니다.
학교감기 발생건수는 중3보다 면연력이 더 높은 고딩이 더 많은 현실 ㅎㄷㄷ
거기다가 고3이 초1,2,3을 능가합니다 ㅎㄷㄷ  
 
그리고 5년후
2015년6월3일 <권준욱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일선에서 일부 일부러 학교를 휴업한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은 불필요하다.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다…"


일상

[디지털 바이러스와 메르스] 학교에서 안배우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른 한국 근대사 1부

by 흑엽 posted Jun 03, 2015
[학교에서 안배우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른 한국 근대사 1부]
디지털 바이러스(루트킷)를 숨기고 축소하며 은폐한 후 책임회피 하기에 급급한 한국의 컴퓨터 보안의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인간생명을 공격하는 아날로그 바이러스 재앙을 숨기고 축소한 후 책임회피 하기에 급급한 한국의 인간생명 보안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안전불감증 세월호 사고 발생 며칠 후, 한국법원이 당당하게 판결한 , 또 다른 안전불감증 사고인 [네이트해킹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유출되지는 않는다고 SF뻔뻔소설을 쓰는 [OO대기업은 전혀 책임이 없다.] 라는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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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소송의 중앙지방법원 2건의 패소 판결 이유  
 
OO컴즈 직원의 '무료 백신 프로그램'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와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해킹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OO컴즈는 법 규정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했고 정보 유출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OOO소프트는[알O 업데이트 서버가 일종의 트로이 목마 역할을 했죠] 개인정보 보관 주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네이트 운영 OO기업도, 병크O집 해킹 업데이트서버 업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까... 예지력이라는 초능력이 없어서 네이트를 쓴 고객이나 외계인에게 책임이 있는거 였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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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부지방법원 패소 판결 이유  
 
재판부는 "당시 OO컴즈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OO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커가 전문 해킹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O컴즈가 기업용 유료 O집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O집 프로그램을 쓴 것이 원인이라는 피해자 주장에는 “기업용·공개용 O집 프로그램 간 안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기업용 O집을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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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과거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때도 특수문자도 없는 딸랑 숫자4자리 비밀번호 암호화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전하며 세계최초로 해킹당한 개인정보를, 한국초고속 토렌트 불법복제 광랜 환경에서 100%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회사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언론들은 몇 달 전에 미국 대형마트 신용카드 해킹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놓고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기자들이 집단 치매 증상에 일으켜, 한국 신용카드 사고에서는 재발급은 오바다라는 카드회사들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보도했죠. 
 
요 며칠... 메르스라는 심각한 인간생명 보안 사태를 대하는 일부 앵무새 기자들이 과거 [미국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건]을 모른척 한 것 처럼,
몇 달 전 에볼라를 까먹은 집단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 됩니다. 

일상

하인리히 법칙

by 흑엽 posted Jun 03, 2015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은 매우 큰 사고가 아니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하인리히 법칙 소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1:29:300법칙이라고도 한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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