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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반폰과 스마트폰에 GPS탑재 의무화와 좌표전송법에 찬성합니다.

by 흑엽 posted Apr 13, 2012

2012년 한국경찰과 소방관이 사용하는 20세기 위치추적기술입니다.(기지국 위치추적은 최대오차가 무려 몇km입니다.)
http://goo.gl/3nLZW <--아고라에도 서명글 올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산길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합니다.
당신은 과다출혈로 가물가물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119를 누르고 기절합니다.
당신이 일본,캐나다,미국에 살고 있다면 몇십 분 후 응급실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다음날 시체로 발견될 것입니다

 

혼자 밤길을 걷다가 당신에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당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르고 의식을 잃습니다.
당신이 일본,캐나다,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몇 분 후 구급요원이 당신의 심장을 마사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몇 시간 후 병원의 시체보관실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각장애인이 불이 난 건물에 갇혔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으로 119에  "도아주ㅅ"라는 문자 메세지를 남깁니다.
당신이 일본,캐나다,미국에 살고 있다면 몇 분 후 소방관이 그 건물에 정확히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몇십 분 후 불이 크게 번진 후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어떤 개념 없는 초등학생이 휴대폰으로 철도와 공항을 폭파 시겠다고 112에 장난전화를 합니다.
당신이 일본,캐나다,미국에 살고 있다면 몇 분 후 그 초등학생은 무장경찰에게 포위되며 그의 부모는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철도.공항은 폭발물 수색으로 몇 시간 동안 마비되며 초등학생의 부모는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응급구조 기관에서는
20세기 추적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캐나다 미국의 응급구조 기관은
21세기 추적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캐나다,미국은
일반 휴대폰과 스마트폰에 GPS탑재를 의무화하고
응급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GPS좌표를 응급기관에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을 몇 년 전부터 구축했습니다.

 

한국도 정부가 2007년부터 회사원 납치 살해 사건 이후
일반휴대폰과 스마트폰에 GPS탑재의 의무화와 자동GPS좌표 전송을 추진했으나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인권중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폐기 됩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그 법의 이름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입니다.

 

인권을 고려하는 일본,캐나다,미국은 몇 년 전부터 해당법과 시스템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에서 1위인 한국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해당법이 폐기됩니다.
2년 전 2010년 6월10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에서
연 3200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SBS KBS MBC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음으로
답답해서 이 글과 청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한 기사.
http://news.nate.com/view/20070827n02284 세계일보 2007-8-27보도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8770 뉴스토마토 2010-6-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9009 매일경제 2010-6-10 보도

http://ipc.pe.kr/8281 해당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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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년에 3200명을 추가로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by 흑엽 posted Apr 11, 2012

2년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경찰은 2007년 8월 서울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 2명이 납치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112 접수원과 통화가 시작된 직후 범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경찰은 신고자 동의를 구하지 못해 위치 조회를 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들은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긴급 신고 전화 ‘911’을 눌렀다 말없이 끊어도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신고자를 찾아낸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기업 주재원 김모 씨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장난치다가 911을 잘못 눌러 황급히 끊었는데
5분 만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아이를 집 밖으로 데려가 10분간 상담하며 아동 폭력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
일본은 2007년 4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3세대(3G) 휴대폰에 GPS 장착을 의무화 했다. 일본의 GPS폰 의무화 배경에는 최근 휴대폰에서 각종 신고 및 긴급구조 요청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http://www.etnews.com/200702280063
또한 일본은 GPS 위성을 이용한 자동차 위치추적 시스템에 의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할 경찰서나 순찰차가 동시에 신고를 청취함으로써, 신고 위치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본 긴급신고의 강점이다. 혹시 순찰차가 신고자 주변에 있지 않을 때는 현장 관할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연락해 출동을 지시한다.
2007년 기준 일본 경찰의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반응 시간은 전국 평균 7분2초로 집계됐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범죄전화 신고(110번)와 화재신고(119번) 등의 긴급전화의 경우,
통신회사에서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11년전  미국정부는,  위치 추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휴대폰에 GPS 기능을 내장하도록 통신업체들에게 명령했다. 미국정부는 1994년에 법제화 했고 1999년 10월에 시행했다. http://en.wikipedia.org/wiki/Wireless_Communications_and_Public_Safety_Act 이때부터 2005년 말까지 미국의 모든 통신업체가 휴대폰GPS를 95%까지 보급해야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대략 80%대 정도만 보급한 넥스텔, 올텔, US셀룰러 등등의 통신사들은 높은 벌금형을 때려 맞았다. 물론 AT&T등등 대형 통신사들은 95% 이상의 휴대폰에 GPS를 장착하여 벌금이 없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팔리는 삼성 일반휴대폰들도(스마트폰이 아닐지라도!) GPS를 의무 탑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미국의 소방 경찰 통합 긴급 신고전화인 ‘911’은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전송받고 있다.
(http://goo.gl/L0OT8 한국 정보통신 정책연구소의 2001년10월10일 미국gps휴대폰 의무 탑제의 의미를 분석한 한국어 연구보고서 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미국에서는 911테러와 관계없이, 그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후
...
2007년 8월 서울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 2명이 납치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112 접수원과 통화가 시작된 직후 범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경찰은 신고자 동의를 구하지 못해 위치 조회를 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들은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
경찰은 이듬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이 사건 후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다.
개정안 초안은 ‘긴급구조 요청 시 경찰도 요청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1. 모든 휴대폰에 GPS기능을 의무 탑재 시킨다.
2. 112에 전화를 걸으면 휴대폰은 그 시점부터  GPS좌표를 경찰에 자동으로 발신한다.
...
하지만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
2010년 4월 29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검사 출신인 새OO당 이OO 박OO 최OO 의원이 반대의 선봉에 섰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112 위치추적도 통상적 수사절차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얻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지휘체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형식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수사 지휘의 범위를 두고 지속돼온 검경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다.
여기에 야당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민O당 간사였던 박OO 의원은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면 지휘권자인 검찰에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그러면 인권침해 소지가 커진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
결국 개정안 논의는 무기한 보류돼 2년 가까이 잠자고 있었다.

그러던..중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58분, 피해자인 A(28)씨는 경기지방경찰청의 112센터에 성폭행 당하는 중이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됐다.
형사과장은 "13시간이면 빨리 잡은거다. 그리고 빨리 찾았어도 신고 직후 어차피 죽었을것 " 이라고 발언했다.
피해자는 전화가 끊긴 후에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9일 21시까지 본인이 저녁마다 확인한 결과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과 관련된 기사나. 해설하는 기사는 전혀 없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가축 도살처럼 묘사하는 자극적인 기사들만 넘쳐났다.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그리고 2012년 4월 11일 오늘. 19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새롭게 상정되더라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계정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

 

2년전인 2010년 6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에서 1년에 3200명의 생명을 추가로 살릴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4월11일 현재 검찰은 수원 살인범 오씨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발생한
135건의 여성 실종,살인사건 피해자 유전자(DNA)와
오씨의 유전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범죄자는 당연히 나쁩니다.
하지만 그외에 다른 누구나 단체를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쓴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찰,검찰 관계자도 아닙니다.
저는 GPS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일 뿐입니다.
단지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답답했을 뿐입니다.
저의 검색결과가 1년에 3200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유럽인권재판소
범죄자에게 GPS를 비밀부착시켜서 감시하는것 까지도.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술적 수단에 의한 비밀 감시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0c조 제1항 제1호 b는
GPS의 설치로 행해진 증거수집과 이후 이러한 증거의 사용을 위한
수권근거로써 헌법상의 요청을 충족한다.
http://goo.gl/Mtvyq 법제처 2012-3-25 보도"

 

===참고한 기사===
http://goo.gl/L0OT8 
정보통신정책연구소 2001-10-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070827n02284
세계일보 2007-8-27보도
http://m.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18464&g_menu=020300
아이뉴스 2008-03-14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8770
뉴스토마토 2010-6-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9009
매일경제 2010-6-10 보도
http://goo.gl/Mtvyq
법제처 2012-3-25 보도
http://news.nate.com/view/20120411n01230
동아일보 2012-4-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120410n01176
동아일보 2012-4-10보도
http://news.nate.com/view/20120410n16531
내일신문 2012-4-10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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